[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는 11월 12일부터 12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군정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중요한 안건을 다뤘다.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총무위원회 소관 ‘거창군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 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 지원계획 동의안, 거창군 공립어린이집(동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조례안 및 2건의 일반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권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한 후 의결 했다.

한편 집행부에서 제출된 ‘거창구치소 예산 20억 원 집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39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라는 사유로 반려됐다. 또한 의원윤리위원회도 철회 돼 열리지 않았다.

이홍희 의장은 “이번 회기동안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에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청취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해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민하자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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