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구인모 거창군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구 군수가 경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재임 당시 군내 체육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경남도 예산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배정됐다고 봤다.

앞서 구 군수는 경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재임 때 거창군 일부 체육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같은 당 경선 경쟁자였던 모 예비 후보는 구 군수를 직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도의 예산이 거창군내 체육단체에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 특별히 과도하게 지원했거나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배정된 흔적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결론을 냈다.

따라서 그동안 상당한 심적 부담을 안고 군정을 추진해 온 구인모 거창군수는 검찰의 최종 결론이 무혐의로 난 만큼 향후 군정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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