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 A 군의원이 농사를 짓고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최근 경남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산 34-18번지와 전(田)959번지 상 도로를 트럭으로 가로막고 차량통행을 방해해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의 도로는 지역 주민들이 농로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십 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십 수 년 전부터 포장까지 돼 사실상 공공 도로로 인정되고 있는 길이 2년여 전 가조면 사병리 산 34-18번지와 전(田)959번지 토지를 매입한 A 군의원이 사유지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며 차량통행을 금지해 말썽이다.

A 군의원은 지난 12일 사유지인 도로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며 ‘차량통행을 금지 합니다’라는 공지를 하고 인근 토지에 농사를 짓거나 축사를 운영하는 지역주민은 물론 이곳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차량으로 도로를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A 군의원은 “개인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축사를 운영하는 주민이 소유주인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서 무상으로 도로와 퇴비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차량통행을 허용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인근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B 씨는 “이 도로는 수 십 년 전부터 개설된 길이고 A 군의원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없다. 또한 A 군의원이 매입한 후에 포장되거나 개설된 도로는 없다”며 “이 곳을 가로지르고 있는 도로 대부분이 사유지다. 유독 나를 겨냥해서 몽니를 부리고 내 혼자 사용하는 길도 아닌데 나한테만 이러는 것은 지난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을 반대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B 씨는 “A 군의원이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내용증명 내용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본인 소유이므로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그동안 도로와 퇴비적치장으로 자신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했으니 사용료 지불을 요구했고 경남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산 34-18번지와 전(田)959번지에 주인의 동의도 없이 도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에 따른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12월 10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답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 C 씨는 “지역민심을 받들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할 군의원이 일반인이라 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며 “그 길은 B 씨만 다니는 길이 아닌데 굳이 B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하고자 했던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을 반대하는데 앞장 선 B 씨에 대해 앙갚음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허용해 온 도로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그 포기는 승계인인 현 소유자에게도 미치므로 소유자가 매수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통행을 폐쇄할 수 없다. 오랜 세월 동안 관례적, 관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습법이 적용된다. 아울러 통행을 방해하면 ‘통행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7일 사유지 안이라도 자동차 등을 이용해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한사람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범위가 늘어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찰에 따르면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연락처로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추후 일반인들의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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