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정다운

[매일경남뉴스] 겨울철은 일 년 중 화재 위험이 가장 큰 계절이다.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주변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불릴 만큼 인명 대피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폐쇄ㆍ훼손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방특별조사나 불시 단속에서 적발되는 건수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신고가 가능한 대상은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대규모 점포 중 대형 마트, 전문점, 백화점ㆍ쇼핑센터와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는 영업장 출입구나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 상태, 방화문(출입문)이 철거되거나 목재 또는 유리문 등으로 교체된 상태,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이 설치된 상태, 피난 통로, 계단 또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이 중 군민에 의한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신고는 소정의 양식을 통해 관할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된 사항이 현장 확인ㆍ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및 주택화재경보기 등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군민의 작은 관심으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면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거창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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