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거창군은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고를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해마다 꾸준히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총 4번이고,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중 신청·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폐차, 감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 사용기간에 대해서 해당 읍면사무소에 전화신청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추가로 과세되지 않으니 세금을 더 낼 걱정은 없다.

군에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연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다만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연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월인 6월과 12월에 정상금액으로 고지될 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거창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55-940-3230) 또는 가까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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