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사 구희철

[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최근 ‘웹하드 카르텔’ 이라는 용어가 이슈다. 웹하드 카르텔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상,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말하는 웹하드와 ‘담합’을 의미하는 카르텔이 합쳐진 말로 사이트 간의 담합을 의미한다.

건전한 파일과 영상이 공유되면 좋겠지만 실상은 음란물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경찰과 검찰은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해 달라고 주문했다.

불법촬영물 유포·소지자와 ‘웹하드 카르텔’ 등 유통 플랫폼에 대한 특별수사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 유통으로 많은 피해자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 협업으로 엄정 대응 할 예정이다.

불법 음란물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웹하드 업체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 서비스, 유튜브 등 모든 부가 통신 사업자에게 적용됨을 유념해야 한다.

피해자나 시민단체의 신고를 받고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수사에 착수하고, 단 한 건이라도 불법음란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은 게 발견되면 건별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통 주요 가담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익은 국세청과 연계해 몰수한다. 우리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때다.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는 두 말 할 것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해당 영상을 보는 것 역시 공범 일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거창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사 구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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