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거창 A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 ㄱ 씨는 지난 18일 거창군선관위에 조사 의뢰를 하고, 20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거창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거창 A농협에서 2018년도에 탈퇴한 조합원에게 영농자재교환권을 지급했는데 관련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위반 의혹이 있는 만큼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의뢰가 접수됐다.

조사를 의뢰한 ㄱ 씨는 “A 농협에서 지난 2019년 1월, 2018년도에 탈퇴한 조합원 1인당 25만원 상당의 영농자재교환권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며 “관련법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인이나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탈퇴한 조합원 356명 중에는 선거인의 가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의뢰했다”라고 말했다.

ㄱ 씨는 “이러한 행위는 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조합장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집행이고 3자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불가피하게 조사 의뢰를 했고 검찰에도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진정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A농협 ㄴ 조합장은 “영농자재교환권 지급은 매년 있어온 관례적인 일이고 356명이라는 많은 조합원의 조합탈퇴 또한 감사에 지적되어 단행한 불가피한 사항”이라면서 “영농자재교환권 지급 관련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영농자재교환권을 2019년 1월에 지급했지만 그 결정에 따른 모든 절차가 2018년에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는 모두가 조합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급된 영농자재교환권 또한 조합장 명의로 지급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 후보자의 배후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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