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거창군 거창읍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없는 거창을 만들기 위하여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활동을 연중 추진한다.

매년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활발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면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비양심적인 불법투기 행위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식당, 주택가, 원룸 등을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먼저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지 말고 분리하되 남은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라벨 등 다른 재질은 제거하여 종류별로 비닐 등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류 쓰레기는 전용 종량제봉투(3ℓ, 5ℓ)에 배출하거나 전용 수거 용기에 종량제 칩을 끼워 배출하여야 하며 그 외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저녁시간 이후부터 새벽시간대에 집 앞이나 가까운 클린하우스에 배출해야 한다.

이규홍 거창읍장은 “종량제봉투 미사용으로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종종 내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철저한 분리배출과 종량제 봉투 사용을 생활화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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