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장 출마 후보자 중 후보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찬수)는 조합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지난 2월 28일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전체 후보들에 대해 해당 조합에 후보로서의 자격 결격사유 유무 확인을 의뢰했다.

A농협 이사회에 따르면 거창군선관위가 조합장 후보자들의 후보자격 결격사유 유무확인을 의뢰해 옴에 따라 2월 28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A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ㄱ 후보와 ㄴ 후보 등 2명에 대해 후보자격을 심사했다.

A농협 이사회는 자격심사 결과 ㄱ 후보가 법원 등기부 상 태양광 발전사업체의 대표이사로 등록돼 있어 A농협의 사업종목과 '경업(競業)'에 해당되는 사실이 드러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거창군선관위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선관위는 A농협 이사회가 ㄱ 후보에 대한 후보자격 결격사유를 통보해 옴에 따라 A농협 이사회와 ㄱ 후보에게 소명을 각각 요청, 소명자료를 비교 검토해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격 결격사유를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A농협 이사회는 해당 농협에서는 지난 2018년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부지선정과 사업규모 등을 확정하고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었다. 따라서 ㄱ 후보가 태양광발전사업체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명백한 조합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A농협 조합법에 따르면 A농협 조합장 후보자격에 '경업(競業)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조항을 위반할 시에는 조합장 후보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관계자에 따르면 A농협 이사회는 후보등록 다음날인 2월 28일 ㄱ 후보에 대해 '경업(競業)으로 조합장 후보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선관위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3월 4일 제출했고, ㄱ 후보 역시 같은 날 소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A농협 자료와 비교 검토한 후 선관위 위원회 결정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A조합 조합장 후보로는 ㄱ 후보와 현 조합장인 ㄴ 후보 2명이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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