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거창군 거창읍에서는 3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대대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거창읍 쓰레기 상습 투기 지점을 비롯하여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전 구역에 대해 2개 반 5명의 전담 인력이 연중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위반자 확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거창읍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70여 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지속적인 불법투기 단속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량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일부 얌체 주민들이 비규격 봉투로 쓰레기를 배출해 또 다른 불법 배출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거리환경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생활불편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경아 거창읍 환경담당주사는 “특히 어르신들께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쓰레기 배출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창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에서는 거창읍 외곽지역을 제외한 공동 및 일반주택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전용 용기를 사용한 음식물류 폐기물도 매주 월․수․ 금요일 3차례씩 수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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