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 현직 군의원인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지난 8일 선관위에 조사의뢰 됐다.

거창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4일 경 거창군의회와 거창군청 일부 공무원들에게 약 1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거창군의회 모 군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의혹을 제보해 옴에 따라 조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부행위의 상시 제한’규정을 별도로 두어 선거철이 아니라도 항상 선거와 관련된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대상자가 기부행위 금지법을 위반한데 대한 처벌기준을 보면,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기부를 받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5년간 투표에 참여하거나 입후보할 수 없으며,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