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는 지난 12일, 거창YMCA 회의실에서 긴급확대회의를 열고 최근 언론을 통해 ‘간접주민투표 실시’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거창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문안을 간접적으로 사용할 경우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범대위는 ‘5자협의체를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교도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거창군에서 제안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라고 결정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거창군은 지난 11일, 행안부로부터 ‘거창법조타운 원안(혹은 이전) 추진 동의서 제출’에 대한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를 토대로 거창군은 범대위에 ‘거창법조타운 원안(혹은 이전) 추진 동의서 제출에 대한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범대위는 ‘거창군의 주민투표(안)에 대한 행안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의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그럼에도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안과 함께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지 고민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범대위는 “거창군에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비용예산 확보와 한차례 주민투표로 원안추진 또는 외곽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거창군의 입장을 묻고,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여건 조성과 실시 가능성도 주민투표와 동일선상에 놓고 검토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범대위 김상택 상임위원장은 “법무부가 동의서 제출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를 받아들일지, 그리고 행안부의 검토 결과가 제대로 전달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고, 거창군의 실정에 맞는 주민투표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도 필요하다”라며 “검토 결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시 모여 공론화위원회와 주민투표 중 어떤 게 더 적합한지 결정짓겠다”라고 했다.

한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난다하더라도 주민투표 실시가 성사되기까지는 넘어야할 과제가 많고 결과에 대한 군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향후 진행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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