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거창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를 민간에 보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거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기업․법인 등이며, 지원금액은 전기자동차는 대당 최대 1천500만 원, 전기이륜차는 대당 최대 350만 원으로 각각 13대, 5대를 차종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 자동(이륜)차 판매점을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판매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올해부터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지원시스템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며 전기(이륜)차 출고․등록(신고)순으로 지원한다.

이덕기 환경과장은 “2019년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지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10개 사업에 576백만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거창군청 환경과(☏055-940-34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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