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거창소방서(서장 한중민) 지난 20일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과 연계하여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불법 주·정차 등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제고와 불법 주·정차 근절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동중인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면 안되며,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좌우측으로 양보해야 한다. 또한 기타 출동중인 소방자동차에게 차선을 양보하지 않거나 급정거하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 아닌 본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더욱 안전한 우리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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