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전경

지난 28일 거창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이하 승강기대학) 이사장과 이사 등 총 5명이 3건의 사건으로 각각 나뉘어져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고발인 김모(48)씨에 따르면 거창군수와 관계공무원 2명을 ‘국유재산법 제 55조 제 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40조 위반, 감사원법 위반, 직무유기죄 및 방임죄 등의 혐의로 고발 했고, 거창군수와 이 모 승강기대학 이사를 ’알선수뢰, 직권남용 및 뇌물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승강기대학 김 모 이사장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위반, 배임죄 및 국가계약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승강기대학 제2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난 거창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한바탕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검찰의 내사 유무를 놓고 한때 논쟁이 되어 승강기대학 재단 이사장이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항의 방문을 하고 승강기대학 학교 측에서는 거창군의회를 방문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승강기대학 관련 회의록과 녹취록 등을 요구하는 등 채 여운이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고발사태가 발생해서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김 모 씨의 고발장에 따르면 승강기대학 학교법인에서는 제2기숙사건립공사를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2015년 3월에 완공했는데 건립공사비는 87억7천만원이 소요되었고 이중 2009년 학교설립 당시 거창군이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현금 출연한 재산인 7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최초 거창군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으로 제2기숙사를 건축하면서, 「사립학교법」규정을 적용받는 모든 법인과 학교는 계약을 함에 있어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고, 법인 이사장인 피고발인 소유의 회사에 지명입찰의 방식을 통해 계약을 해서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지명입찰의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이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위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위반 및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거창군수와 2명의 거창군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0년 당시 한국승강기대학관련 업무를 관장하던 담당부서의 담당자와 부서장, 기관장으로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결과를 이행해야 하는 직위에 있었다.

이에 2010년 5월 13일,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체결한 거창군과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의 공유재산 무상양여 계약은 ▲무상양여한 부동산은 목적 외 사용시 영구적으로 거창군에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에 중앙부처와 거창군, 승관원 참여 ▲거창군이 승강기대학의 실질적 관리·감독기능 수행 필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이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위반이 우려되는 바,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은 이후에도 승강기대학 측에 보조금(2011년 보조금–4억원. 2012년 보조금-4억원. 2013년 보조금-4억원. 2015년 보조금-5억원)지원을 계속했다”고 분통을 터트리며 고발이유를 덧붙였다.

승강기대학 이사 이 모 씨에 대해서는 국가재산을 무상양여 받아 설립한 사립대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에서 요청한 임원자격은, 군수 혹은 군수가 추천하는 거창군 소속인사여야 하는데 거창군 이모 과장이 임기를 남겨두고 사임한 자리에 거창군수 지방선거 기간 중 금품을 제공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피고발인을 후임이사(잔여임기가 확인됨)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학 육영사업에 대한 염원이 있는 피고발인이 선거 당시 금품을 수수하고, 육영사업 관련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학교법인 승강기대학 이사장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권한을 행사했을 것으로 사려되는 바,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모 씨는 ▲2010년 감사원 감사결과 요청사항.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등기부등본. ▲학교법인 임원 변동 사항 ▲감사원 지적사항 거창군의 조치내역 ▲거창군의 교부금 결정통지서 등을 증거 입증자료로 고발장에 첨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모 씨는 “한국승강기 대학이 예전 한국폴리텍 대학으로 거창에 설립 될 당시 거창군민들은 엄청난 기대와 함께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을 유지하는 일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그런 군민들의 기대를 허망하게 무너뜨린 부정과 비리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그 당시와 빼닮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아 이번에 나선 것이다”라면서 고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이번 고발은 사법적인 검토와 자문을 구해서 면밀하게 분석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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