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전경

지난 28일 거창군수를 포함해 사건 발생 당시 창조정책과 공무원 2명 등 총 3명이 직권남용과 사문서위조 교사죄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당했다.

고발인 임모(40)씨는 “2011년 2월 14일 거창 법조타운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거창군에 거창 법조타운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한 서명활동을 진행 했다”라면서 “그동안 학교앞교도소가 중심이 되어 당시 유치서명부가 다수 위조되고 각 마을 이장들에게 교사했다는 의혹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 지난 해 거창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봐주기식 수사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어 재차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는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임 모씨가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의 고발이유를 간추려보면, ▲공무원의 직권남용·사문서위조 교사·이장들의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한 사건이 거창경찰서에서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피의자 13명만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과 관련한 고발이다.

▲2011년 2월 23일(거창군 창조정책과-1091) 피고발인 거창군수, 이 모, 유 모 공무원은 공문으로 관내 전체 읍 · 면장에게 그 해 2월 25일까지 매일 매일 일보(증거물 제출)로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서명부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2011년 2월 22일 15시 기준으로 거창군 전체 인구수 63,454명 대비 서명인수가 5,760명으로 평균 9%에 그쳤다. 웅양면의 경우 2,144명 중에서 단 62명만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그러던 것이 단 3일 만인 2011년 2월 25일 18시 기준 서명 추진 실적 일보 집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수 63,454명 대비 서명인수가 18,263명으로 3일 동안 무려 12,503명의서명을 받았다. 이것은 전체인구수 대비 평균 28.8%에 달한다. 웅양면의 경우 단 62명이던 서명인수가 3일 만에 전체 면 인구의 87.7%인 1,880명이 서명케 했다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2011년 2월 28일(거창군 창조정책과-1231)자 공문을 통해 관내 읍·면장에게 2011년 3월 4일 까지 유치 서명부 제출시기를 2차에 걸쳐 연장토록하고, 그 동안 매일 서명 추진 실적을 보고토록 했다.

▲그 결과 2011년 3월 4일 18시 기준으로, 전체 서명자수가 29,849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47%에 육박하게 됐다. 웅양면은 전체 면민의 90.1% 단 213명만을 제외하고 모두가 서명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거창읍 동변리의 경우 인구수 221명에 서명인수 197명. 남하면 대야리의 경우 인구수 107명에 서명인수 109명. 남상면 둔동리의 경우 인구수 70명에 서명인수 92명 등으로 실제 인구수 보다 서명인 수가 더 많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서명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의 적극적 개입 의혹에 있는 만큼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적혀 있다.

고발인 임 모 씨에 따르면 거창 법조타운 유치위원회는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들은 전체 읍·면장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유치위원회의 서명 활동 협조를 독려하고, 매일 매일 추진 실적을 일보형식으로 보고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제출토록 한 것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2주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전체 군민의 47%에 이르는 많은 수의 무리한 서명 독려로 인하여 사건번호 2014-001413(사문서 위조 등) 지역주민 13명이 사문서위조 등의 피의자로 검찰에 기소되는 사태를 발생케 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은 피고발인 3인이 매일 매일 일보로 보고토록 하여 집계한 최종 서명자 수와 거창 법조타운 유치위원회의 최종 서명자 수가 거의 동일한 것은 당해 서명을 대부분 피고발인 3인이 주도하였기에 가능하였다고 여겨지고 지시에 의해 따랐을 뿐인 이장들에게만 책임지게 할 수 없는 일이라 판단하여 고발장을 제출하니 법에 따라 신중히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고발장과 함께 거창군 ▲발송 공문 및 첨부물 각 2부. ▲법조타운 유치 서명 최종 실적 집계표 등을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임 모씨는 “많은 군민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데, 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은 법령을 작의적 해석으로, 관행 등을 운운하면서 직권남용을 일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감사실은 이에 대한 엄격한 감사의 직무를 소홀히 하는 등을 더 이상 지켜볼 수없어 지역 민심의 대통합과 지역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고발은 거창군민인 자신의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며 사실에 근거한 분명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법기관이나 감사기관에도 고발 또는 감사 청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거창의 시민사회단체나 공동 대응을 할 군민 모임 결성 등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혀 거창 법조타운 유치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파장이 어디에까지 번질 것인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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