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가 24일 열린 제240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김향란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해 김향란 의원에 대한 징계 ‘출석정지 30일’을 의결 확정했다.

거창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거창군 공무원을 상대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인 김향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김향란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확정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향란 의원의 소명을 듣고 진행한 징계안은 본인을 제외한 군의원 10명이 참석해 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됐다.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86조 제2항‘징계를 의결 할 때는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회의를 공개로 전환해 김향란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최종 의결했다.

김향란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이지만 사실상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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