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군수 이홍기)은 거창스포츠파크 내 푸드트럭(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을 운영할 영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며 푸드트럭 사업자는 사용수익허가 일로부터 2년간 거창스포츠파크 내 지정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입찰 참가자격은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입찰방법은 온비드(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찰해 낙찰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푸드트럭은 규제 대상이었으나 지난해 3월 규제개혁 1차 장관회의 후 도시공원, 하천, 관광지 및 체육시설 등에 푸드트럭 설치 및 운영이 합법화되어 행자부에서 규제개혁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 “이번 푸드트럭 사업을 통해 군민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자 모집 및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940-37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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