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거창군은 거창사건희생자 유족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군 공무원이 먼저 고장의 비극적인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6월과 10월 추모공원에서 ‘거창사건 바르게 알기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천유문, 위패봉안각, 위령탑, 부조벽, 합동묘역, 역사교육관, 박산학살터 등 추모공원 시설견학과 함께 다큐멘터리 “땅의 역사”를 시청하고, 거창사건의 진실과 향후 과제, 거창군 공무원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역사해설사로 나선 김주희 씨는 “1951년에 발생한 거창사건은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어느 정도의 명예회복은 이뤘으나 유가족에 대한 배상 부분은 빠져 있다”고 아쉬움을 전달했다.

백영구 거창사건사업소장은 “배상법 제정을 위해 지난 3월 군 의회에서 입법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4월에는 거창군, 군의회, 유족회, 전국향우연합회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만큼 이제는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거창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홍보 대사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거창사건 바르게 알기 교육은 신규, 하급자, 타 지역 출신 공무원 우선으로 교육생을 선발해 6월과 10월 총 16회에 걸쳐 500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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