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 제24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운·김태경·최정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현안과 정책에 대한 조언과 제안 등으로 거창군미래발전과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지혜를 모았다.

자유한국당 이재운 의원은 ‘항노화 힐링랜드 개장에 선제적으로 준비하자’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조면에 조성중인 항노화 힐링랜드 준공을 앞두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면서 벌써부터 전국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Y형 출렁다리’와 천년사찰 고견사를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가조온천 등을 찾는 휴양객들의 급증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매년 가조면을 찾는 관광객들의 차량을 소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과 그로 인해 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 때 노외주차장과 순환버스 운행 그리고 회전교차로 조성 등을 조속하게 완료해서 관광객의 불편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창군의 관광개발 마인드를 기업가의 정신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익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관광객 맞을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경 의원은 잦은 이상기후와 수급불안정 현상으로 발생하는 가격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도입을 촉구한다면서 쌀값인상과 쌀변동직불제 등으로 쌀 농가의 농가소득은 다소나마 안정적이지만 그 외 농가들의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 거창군의 지역특화농산물 중 사과, 딸기, 포도, 오미자, 블루베리, 아로니아, 콩 등 8개의 품목에 대한 가격폭락이 발생할 경우 최저생산비라도 보장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방안으로 ‘농산물 최저 보장제도’도입을 제안한다면서 현재 정부에서도 농가소득안정화 정책으로 쌀변동직불제와 채소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지역특화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민에게 보상하는 제도로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정책적 시스템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농업회의소의 중재를 통한 농민과 행정과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결정하고 지급방식 역시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재난재해에도 농민에게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명실상부한 농업군으로 자부할 수 있는 거창군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이 정책 도입에 따른 농민들이 책임져야 할 의무와 자구노력도 함께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민들은 거창농산물이 타지역 브랜드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포전거래를 줄여야하고 농협계통출하 참여도를 높여가야 하며 공격적 마케팅으로 직거래유통망 확충과 거창농산물 이미지 관리와 유통구조 혁신 방안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지역환경을 지키고 국토를 관리하는 공익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토양을 보호하고 친환경적 자연환경 보존 차원에서 농약과 비료사용을 최소화하는 영농활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정환 의원은 거창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은 군민의 것이다’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문을 통해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최정환 의원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은 거래대상이 아니라 상표권은 거창군민의 것이라는데 방점을 찍고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가 신경전을 펼치며 소송 전까지 벌이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선 것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19년간 거창국제연극제에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군비 등 104억 4천여만 원을 지원했고 이외에도 행정적 지원과 군민들의 참여로 일궈온 거창의 명품 연극제가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한데 대해 군민들은 따가운 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기가 막힐 지경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거창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다수의 군민들은 연극제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사유물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거액의 상표권 매입 금액을 주장하는 집행위원회에 대해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역신문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78%가 상표권 매입금액이 부적절하고 상표권은 군민의 것이기에 거래대상이 아니라는 응답 결과를 넘어 그동안 연극제에 대한 예산 대부분을 혈세로 지원했고 군민 참여와 행정의 지원으로 유지되어 온 만큼 무상양도가 적절하다. 따라서 상표권 매입 금액은 0원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절대다수였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12월 19일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감정평가에 따른 계약(안)보고 시 상표권 매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해약 시 20배를 배상한다’, ‘분쟁이 있을 시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는 계약 내용에 다수 군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계약을 진행했다면서 군민이 주인인 연극제 상표권 매매를 위한 논의, 협약, 가격감정 실시 전에 군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런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모든 계약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집행위원회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이 진행 중임에도, 2019년 2월 19일 ‘K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라는 영문으로 된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 공고했다. 또한 6월24일까지가 계약서상 계약종료 기한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절차가 진행 중인 지난 5월 27일 거창군을 상대로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 18억7천만 원 상단 및 2019년 6월 24일 이후 지연이자 15%를 지급 요청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집행위원회의 갑질과 압력행사의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집행위원회가 계약파기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거창국제연극제 관련 19년간 지원된 보조금, 연극티켓 예매 등 거창군의 행정적 지원, 거창군민과 전국향우들의 참여 등으로 지금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능했다. 그럼에도 집행위는 감정평가 시 대부분을 자신들의 기여도로 적용했으며 관람객 수 산출도 상당부분 부풀린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고 관례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의혹투성이 계약서가 어디에서 작성되었는지, 또 누구의 압력으로 상표권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했는지에 대해 진상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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