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경찰서 경무계 김은혁 경위

[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인천에서 7개월 된 영아가 6일간 혼자 방치를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모들이 아동을 학대, 방치하는 범죄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과 같은 적극적인 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유기, 방임과 같이 소극적인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학대, 유기, 빈곤 등으로 부모님과 분리되어 보호 되는 아동은 연간 약 4~5천명 발생하고 하루 평균 약50명이 학대 판정을 받으며 베이비박스 등 유기아동은 261명 발생(2017년 기준)하였다

2019년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에 따르면 만9 ~18세 미만 1515명 상대 학대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7.4%가 부모 등으로부터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신설된 이후 아동학대의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으며, 그동안 사적인 가정문제로 치부되어 왔던 아동학대가 이제는 부모의 아동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민법 개정 논의가 되고 있을 만큼 큰 사회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계속되는 아동학대의 원인은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우리 정서에서 부모의 양육 미숙,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부부갈등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이를 보고도 그 동안 아이의 훈육으로 치부했던 정서도 한 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주변에서는 끔찍한 상황을 목격하였음에도 신고를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신고를 하지 못 했거나 지나쳐 버린 경우가 많은데 주저하지 말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신고를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이제는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져 주변 가정들을 살피고 우리의 아이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거창경찰서 경무계 경위 김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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