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는 24일 오후 2시, 제241회 거창군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지난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회기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점으로 하여, 2018년도 결산승인과 2019년도 2차 기금변경안, 조례 및 일반의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진행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경) 전 위원들은 집단민원지인 위천 석재단지와 주요사업장인 아카데미파크웨이, 만남의 광장, 소쿠리장터를 현장방문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김태경 특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7기 구인모 군수 취임 후 1년여 간의 군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이자 군정의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의원들은 지난 1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청취한 군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위원회는 군수공약사항 추진현황,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사업비 짐행현황,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 등을 공통감사 사항으로 하고 부서별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총 359건의 감사항목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지적사항으로 총 140건을 채택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과다한 잉여금 발생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추진 철저, 거창구치소 위치 관련 주민투표 추진, 구)서흥여객 부지 활용방안 강구,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관련 추진 철저,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 철저, 위천 채석단지 주민민원해결 방안 마련, 창포원 관리 및 활성화 대책 강구, 아카데미 파크 조성사업 준공시 정산 철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군민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거창사건 배상법안 제정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안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정환)에서는 2018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2019년도 2차 기금변경안을 원안 승인하였고,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2차 본회의에서는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일반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선 신재화 의원은 ‘군민의 사생활을 보호하자’란 주제로 CCTV 등 수많은 영상기기에 사생활의 노출이 우려되는 현 시대에 군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거창군에는 사설을 제외한 공공용 CCTV 카메라 533대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CCTV외에 올 5월 기준 거창군 등록 차량 약 3만 2천여 대 중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 1만1천8백40여 대로 등록 차량 약 37%에 달하고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신 의원은 사설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은 언제든지 몰래카메라로 별질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현실인 만큼 우리 모두가 ‘감시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대변화에 맞추어 군민의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해 2014년 제정 후 한 번도 수정보완하지 않은 ‘거창군 영상정보처리기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을 세밀하게 수정하여 군민의 사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제안했다.

이홍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지난해 결산안 처리 등으로 중요한 회기였다.”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 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처리된 조례안과 일반의안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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