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의회 표주숙(자유한국당.거창읍)군의원

[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자유한국당, 거창읍)이 대표 발의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등의 조례’가 16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2019년도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다.(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이에 따른 조례개정을 근거로 거창군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거창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힘으로써 고령운전자의 혜택과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해당 사업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으로 오는 8월 1일 이후 운전면허(원동기 면허 제외)를 자진 반납한 거창군에 주민 등록을 둔 65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최대 100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거창경찰서 민원실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후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아 거창군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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