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거창군은 1일 대동 로타리 주변에서 공무원 10여 명과 바르게살기협의회 30여 명, 총 40여 명이 모여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및 보도 위에 주차한 차량 등이다.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따라,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내의 촬영 기능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그 외의 주차금지 구역은 20분 이상의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을 올리면 신고가 가능하며 24시간 단속된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적색표시 구간에 주·정차를 하는 차량은 기존 4만원의 두 배인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선길 교통담당은 “이번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통해 불법 주‧정차 장소를 정확히 인식하고 불법주차가 없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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