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경찰서(서장 김인규)는 지난 8월 30일 경북 김천 한 노래방에서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살인미수 용의자 A(60 남)씨를 발견하고 3시간 동안 추격전을 벌인 끝에 실탄과 테이저건을 발사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8월 30일 밤 11시 10분께 경북 김천시 한 노래방에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 B(53 여)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른 뒤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거창경찰은 용의자가 거창방향으로 도주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길목마다 경찰관을 투입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용의자 A씨는 도주과정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버리고 화물차로 바꿔 타고 거창까지는 무사히 도주했지만 거창경찰서 경찰관들의 물샐 틈 없는 검문검색으로 옷에 묻은 핏자국이 포착돼 검거를 시도하려는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를 감행했다.

이에 경찰은 역주행 등으로 도주를 시도한 용의자를 순찰차로 3시간가량 추격전을 펼치면서 도주를 멈추지 않고 폭주하는 용의자의 차량 바퀴에 실탄을 발사해 도주를 멈추게 했고 이후에도 용의자 A 씨가 검거에 응하지 않아 테이저건을 발사해 31일 새벽 2시 30분께 검거했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B 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 A 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용의자 A 씨의 도주 첩보를 입수한 거창경찰서 원학지구대와 아림지구대 경찰관들의 물샐 틈 없는 검문검색과 도주로 차단 등으로 제2 범죄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데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의 투철한 사명감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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