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거창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20일 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법」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강사가 주민투표운동 관련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거창군에서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6년간 구치소 신축사업 원안과 이전으로 양분된 주민갈등 종식을 위해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주민투표법 교육에 공무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다.

특히,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차질 없는 투표사무 추진을 위해 읍·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모든 공무원이「공직선거법」과 다른 점을 인식하여 「주민투표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교육은 전 공직자가 「주민투표법」이 「공직선거법」과 다른 점을 제대로 숙지하여 공직자의 중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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