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위해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경남도내 전역에서 접수를 받았다.

거창군에서도 각 읍면사무소에 접수처를 마련하고 집중신청 기간까지 지정해서 수혜대상 예정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와 편의 제공 활동을 전개했다. 그런 과정에서 거창군 관내 면지역에서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면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25명의 수혜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신청서에 기재해서 마을이장들에게 나눠주고 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오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런 지시를 한 면사무소 관계자는“그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와주는 차원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는 해명으로 일관하고“행정 기관이 본인에게 전달하는 차원으로 작성한 것이지,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 피싱 또는 대포통장 개설 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안일함을 보여 불안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이런 지침을 내린 거창군청 담당과의 관계자가 개인정보보호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고 공무집행, 편의제공 운운하면서 오히려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갑갑함을 토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고 행정관청에 제공되어있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낱낱이 기재된 신청서를 마을 이장이 들고 찾아온 것을 겪은 당사자는 황당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유출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전자금융 시대로 인해 날로 극심해지는 각종 범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개인정보이고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있는 국제범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개인정보라는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라면 지역 주민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학생의 학교, 주소 등이 무슨 개인정보냐는 식으로 시큰둥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주민을 오히려 탓하는 사람이 행정기관의 고위공직자라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없이 공공정보인 양 공개하는 실수를 저지르고도 의기양양 해 하는 잘못된 공직자의 태도는 공직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을 위해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정보인 양 마을 이장에게 공유하게하고 공적업무를 독려하고 주민편의제공이란 미명하에 적극 공개, 유출하는 것은 주민을 범죄로부터 잠재 피해자로 만드는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난 1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해당 면 지역에 거주하는 A 씨의 증언이다.“저와 제 가족들의 개인 정보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는 걸 보고 황당하더라고요”이 말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이장 손에 A씨 자신의 명의로 누군가에 의해 이미 작성된‘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서’를 보고 한 말이다.

A 씨가 이장으로부터 받은 신청서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A 씨와 가족의 개인 정보를 포함해 모든 작성란 채워져 있었고 심지어 자녀가 다니는 학교까지 적혀있었다고 전했다.

A 씨가 이튿날 면사무소를 방문해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항의하자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자인 면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A씨에게‘알아서 하라’는 식이어서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A 씨는“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소득수준까지 알려지게 된 셈“이라며“이장에게만 줬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리고“지시를 따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면사무소의 책임자인 면장과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의 공식적인 사과를 바란다“고 요구하고 있어 거창군청의 사태수습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거창군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새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규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 편의제공과 원만한 공무집행을 위해서는 주민의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열람,습득,유출하는 것이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공직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의 정의를 짚어본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이, 학년, 반, 주소, 핸드폰번호, 출생지, 생일, 취미, 종교, 차량번호도 개인정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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