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 김향란 군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10월 2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 1단독(재판장 황지원)제1호 법정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2019 고단 237호)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향란 군의원 심리 과정에서 황지원 재판장은 피고인 김향란의 국선변호인 선임을 지적했다.

황지원 재판장은 “국선 변호사 선임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며 “얼마 전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는 국선 변호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김향란 군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해 재판에 임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한 법무법인을 선임해 재판에 임하고 있다.

이에 재판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군의원 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군의원 직과 연관성과 처벌 수위가 다소 적은 농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 아니냐는 이중성을 지적한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재판장의 지적에 김향란 군의원은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사선 변호인도 지인의 도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이해를 구했다. 이에 재판장은 단호한 어조로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김향란 군의원은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뒤 임대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김향란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는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해 향후 진행될 심리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김향란 군의원은 공직선거법과 농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이며 지난 9월 23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14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리는 오는 11월 6일 같은 법정에서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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