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거창군 주상면(면장 장시방)에서는 지난 8일 2019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신청자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는 주상면사무소 소회의실에서 심사위원장인 장시방 주상면장 등 위원 6명이 참석하여,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514농가/ 2,413필지, 밭농업직접지불제 373농가/ 1,181필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128농가/ 511필지에 대한 심사를 하여 981농가, 4,287필지에 대하여 적격대상으로 심사의결 하였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농업외의 소득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자,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인 자, 신청이후 소유자 및 경작자 변동 등을 확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118필지, 15.8ha 에 대하여는 부적격으로 심의 의결 하였다.

심의 위원장인 장시방 주상면장은 “올해 3개의 태풍으로 인해 벼 재배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받았다”며 “농가에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안정이 되도록 이날 심의 확정된 필지에 대하여는 변동직불금은 제외하고 금년도 10월말까지 직불금을 조기 지급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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