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 구치소 이전 관련 주민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정가에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구치소가 이전되면 법원과 검찰이 함양·합천 등 인근 지자체로 이전 된다’는 소문은 근거가 없는 유언비어이고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 4일 열린 주민투표 관련 TV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은 논란이 됐다. 이전 측 신용균 상임본부장이 “지금 거창에 얼마 전부터 교도소를 이전하면 법원과 검찰이 합천군이나 함양군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떠도는데, 교도소를 이전하면 법원 검찰 함양 합천으로 갑니까?”라고 묻자 원안 측 김칠성 본부장이 “중단하거나 이전하게 되면 갈 수도 있다”라고 답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과 거창군청 등에 따르면 근거 없는 주장이고 ‘5자 협의체 합의사항에 거창 내 이전’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김칠성 본부장의 답변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고 소문은 허위사실이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통해 이전이 결정되더라도 법원이 타 지자체로 옮긴다는 근거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라는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만약 이전이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거창군과 협의해 대체 부지를 찾던지 현 위치에 신축을 하던지 결정을 해야 할 문제”라며 “교정시설이 옮긴다고 법원이 쉽게 따라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특히, 5자 협의체(법무부·거창군·거창군의회·원안 측·이전 측)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합의하고 이전 결정 시 거창 내 이전을 전제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주민투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현재 장소 추진 찬성 vs 거창 내 이전 찬성’ 2가지뿐이기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이전이든 원안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원과 검찰, 교도소가 거창 외 타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법무부도 확인한 셈이다.

거창군청 관계자는 “5자 협의체 합의 내용에 따라 진행되는 것일 뿐, 그 내용을 넘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드릴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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