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의 사전투표가 실시된 11일 총 투표인 53,186명 중 5,907명(11.11%)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12개 읍면에 각각 1개소의 투표소를 설치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한편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법 제24조)를 획득한 의견이 채택된다. 투표율이 투표자 총수의 1/3(33.3%)에 미달할 시에는 미 개표하고 무효 처리한다.

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추진 찬성 또는 거창 내 이전 찬성 중 택일해서 투표한 결과를 토대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안을 법무부에 제출하려고 하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주민투표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7,729명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전투표 하루 투표율만으로는 최종 투표율을 예상할 수 없다. 또한 공직자선거 보궐선거 투표율로 전망할 수 있을 뿐 정책투표인 주민투표의 특성상 16일 실시되는 본투표 종료 전까지는 투표율을 예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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