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거창구치소 관련 TV 토론 장면>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경 거창군의회 의원이 ‘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추진 찬성 범군민 운동본부(아래 원안 측)’에서 구치소 현재 장소 추진 찬성 투표운동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A씨와 B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11일 거창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을 통해 김태경 군의원은 “피고소인 A씨는 10월 4일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실시한 TV토론에서 거창구치소를 이전하게 되면 거창군이 배상해야 할 돈이 258억 원이라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원안 측 공보물에도 적시했다”라며 “거창구치소가 거창 내 이전으로 결정되면 법원과 검찰청이 합천이나 함양군으로 갈 수 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도 유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소인 B씨 또한 구치소를 이전하게 되면 거창군이 떠안아야 하는 돈이 600억 원이라고 발언함으로써 피고소인 A씨보다 더 심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주장하며 “‘김태경 의원은 행안부 유권해석을 부인한다’라고 말해 마치 이전 측이 정부의 유권해석을 부인하면서 억지를 쓰고 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전했다.

또 김태경 군의원은 “피고소인 B씨는 TV 토론회를 하면서 위의 허위사실을 적시함과 동시에 고소인을 향해 ‘김의원은 대한민국 거창군 의원입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시의원입니까?’라고 물었다”라며 “구치소 이전을 원하는 측은 친북세력인 듯 한 인상을 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거창군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주민투표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한편, 김태경 군의원은 “거창의 묵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재에 나서서 이번 주민투표 실시가 성사시키고 거창 발전을 위해서 거창에 공공의료원과 공무원 연수원 등을 유치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5자협의체’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성심을 다한 김경수 도지사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운운하며 욕보이고 있다”고 분개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남도 선관위에 고발당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번 주민투표 운동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이미 모아놓은 것들을 고발조치하고 이번 주민투표가 공정하지 않은 불법적인 투표였음을 증명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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