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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주민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의 사전투표가 종료됐다.

이번 주민투표에 부쳐진 ‘현재 장소 추진 찬성 또는 거창 내 이전 찬성’중 하나를 선택하는 사전투표가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12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됐다.

사전투표 결과 12일 오후 6시 현재 거소자 투표를 포함해 총투표인 수 53,186명 중 12,023명이 투표에 참여해 22.61%의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편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율이 총투표권자의 33.3% 이상이 되어야 투표함을 개함해 개표를 할 수 있다. 투표율 33.3% 미달 시에는 미 개표하고 무효 처리된다.

이번 주민투표 총투표인 수 대비 33.3%는 17,729명이 투표해야 한다. 사전투표 잠정집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실시되는 본투표일에 5,706명 이상이 투표해야 투표함을 개함해서 개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결과 1일차 5,907명, 2일차 6,1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오는 16일 실시되는 본투표에서 총 투표율 33.3%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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