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주민투표일을 이틀 앞둔 14일 거창구치소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 운동본부(이하 이전 찬성 측)가 현재 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추진 찬성 범군민운동본부(이하 원안 찬성 측)과 공무원, 이장 등에 대해 명예훼손,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유포 및 실어나르기 등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이전 찬성 측에서는 주민투표 관련 TV토론에서 원안 찬성 측 토론자가 구치소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전 찬성 측 토론자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평양시의원이냐’고 묻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안 찬성 측 토론자를 주민투표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했다.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실시된 사전투표를 기점으로 투표운동 열기가 가열되고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기승을 부리고 공무원 투표 독려와 실어나르기 등 불법행위가 극에 달해 공정한 투표실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주민투표 보이콧을 심각하게 고민하던 이전 찬성 측은 막대한 군민혈세를 투입해 실시하는 주민투표인 만큼 끝까지 참여할 것을 최종 결정하는 한편 불법적 행위근절을 위해 그동안 체증한 불법행위를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사법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전 찬성 측은 사전투표일인 지난 11일과 12일 평소 공직자 선거 시 1~2회하던 안내방송을 읍내 방송망을 통해 약 2시간마다 안내 방송을 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거창읍 A 공무원을 고발했다. 또한, 고제면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해서 투표율이 저조하다며 힘 좀 써달라는 부탁을 노골적으로 해 공무원으로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B 공무원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전 찬성 측은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급 투표운동원을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안 찬성 측에서는 유급 투표운동원을 채용해서 투표유세차를 운전케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원안 찬성 측을 고발했다. 아울러 트럭, 승용차, 관광버스 등을 통해 주민들을 무더기로 실어날라 투표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가북면 ㄱ 마을 C이장과 같은 마을 새마을 지도자, 성명불상의 차량운전자, 남하면 ㄴ 마을 이장과 관광버스 기사를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엄중처벌을 요청했다.

이전 찬성 측 신용균 상임대표는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갈등을 봉합하고 군민 모두가 승자가 되는 축제로 승화시키려고 인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 했다”며 “안타깝게도 불법행위의 수위와 빈도가 도를 넘어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해 풀뿌리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주민 모두가 패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무릅쓰고 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전 찬성 측 정광희 불법투표감시단장은 “지금까지 체증한 불법행위가 넘치고 남는다”며 “이번 주민투표 종료와 상관없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조치는 이어나갈 것이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 찬성 측에 따르면 이번 주민투표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이미 체증되어 법적검토를 하고 있는 건수만 하더라고 상당해 향후 사법기관에 고발될 건수가 많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수년전 거창구치소 유치 관련 서명부 작성 시 거짓서명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련자들이 향후 추이를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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