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주민투표 선거 당일인 16일, 자유한국당 소속 거창군의회 A 의원이 이장들에게 주민투표운동 메시지를 보내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A 의원이 전송한 메시지에는 ‘이전 측이 감시를 하고 있으니, 조심히 주민을 실어 나르라’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거창 내 이장 B 씨는 A 의원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현재 장소 추진 찬성이 압도적인 지지로 거창 발전 앞당깁시다. XXX의원 배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민투표 당일은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만큼 해당 군의원의 메시지는 주민투표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해당 메시지에는 ‘노인분들 이동 시 구치소 이전 측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으니 조심하시라’라는 불법을 조장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출발은 경로당에서 하지 말고 제3의 장소에서 하고 투표장소 이전에 하차하라’는 전시 적진 침투를 방불케 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언급됐다.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 운동본부에 따르면, 실제 오늘 주민투표장 곳곳에서는 차량이나 경운기를 이용해 주민들을 실어 나르고 메시지 내용대로 투표장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하차시켜 걸어오게 하는 장면이 다수 포착됐다.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 운동본부 관계자는 “특정 정당과 퇴직공무원, 행정기관 등이 전방위 적으로 나서서 이번 주민투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주민투표는 제대로 된 주민 여론을 수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승복할 수 없는 빌미를 제공한 그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안타까워했다.

한편, 이전 찬성 측에서는 이 사실을 거창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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