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함께하는거창, 거창YMCA,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등 거창 내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5일, 거창경찰서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해 이장에게 불법 메시지를 보낸 박수자 군의원을 일벌백계 해 달라’요구했다.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에서 신용균 함께하는거창 공동대표는 “박수자 군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정한 주민투표 동참’을 표명했음에도 스스로 약속을 어겼다”라고 주장하면서 “거창성당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서명을 받으며 원안 측 운동을 벌이다가 신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하는 등 지역민들의 민심을 하나로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기초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을 저질렀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10월 16일 투표 당일 오전 3시경 거창읍 마을 이장들에게 ‘실어 나르기’를 지시하는 문자를 보내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라며 “이는 부정투표감시단에서 확인한 사실과 일치했다. 운동본부가 감시단을 배치한 결과 박 의원이 지시한 내용대로 광범위한 실어 나르기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자 내용에도 ‘오늘’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서 모 언론 인터부에서는 ‘일자를 착각했다’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해외연수를 가는 행위 등을 볼 때 반성하기는커녕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경찰은 즉시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에 착수해 불법행위에 대한 일벌백계를 해 주시길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김인규 거창경찰서장을 면담해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박수자 군의원의 주민투표법 위반 사실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조속한 수사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박수자 거창군의회 의원은 거창 교도소 이전 관련 주민투표 당일인 10월 16일 새벽 3시, 거창읍 이장들에게 ‘노인분들을 조심히 이동시켜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해당 메시지에는 ‘이전 측에서 감시하고 있으니 출발은 경로당에서 하지 말고 제3의 장소에서 출발하고, 투표장소 이전에 하차 바란다’라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면 명백한 주민투표법 위반에 해당된다. 특히 지난 16일 실시된 주민투표 관련 명예훼손·관권개입·허위사실 유포·실어나르기 등 불법행위로 고발된 건수가 10건을 넘고 있고 일부 군민들이 개인자격으로 주민투표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소청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어렵게 실시한 주민투표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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