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은 쾌적한 도로환경과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거창읍 시가지내 도로(인도)상의 불법 노상적치물을 일제정비 한다고 밝혔다.

거창읍 시가지내 도로 및 인도상에 노상적치물 등 불법점유물로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안전에도 위험이 있어 수시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으나, 불법점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12월말까지 중점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군청과 읍사무소 합동으로 단속과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11월 중순까지는 현장방문 계도로 자율적 철거 및 정비를 유도하고,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노점(노상적치물)행위는 11월말부터 계고장 발부와 의견청취를 거쳐 12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비대상으로는 노점상 영업 및 노상 작업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각종 상품 및 물품의 무단적치, 상품진열대, 좌판대 등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송영훈 건설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계도와 단속, 행정조치 등을 취해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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