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오리 축사 건립 관련 경남도 행정심판 결정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거창군과 해당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638번지 8315㎡(약 2500평)규모에 오리 1만 마리 정도 사육할 수 있는 규모의 오리 축사 건립 신청서가 지난 1월에 거창군에 접수됐다.

하지만 거창군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 불허처분을 내렸고 이에 오리농장 주는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남도는 지난 18일 오리농장 주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자연경관 훼손과 환경오염 등을 주장하며 29일 거창군청 앞 로터리 광장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마을주민들이 반대하는 오리농장 건립을 목숨 걸고 막아 내겠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군수 면담을 요청했다.

동례마을 어윤하 이장은 “오리농장 건립 위치는 샘물이 나오는 지역으로 가조 8경 중 5경에 속하는 박유산이 자리하고 있고, 도룡뇽과 민물가재, 도마뱀 등이 서식하는 청정지역이다”며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만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창군에서 실혈을 기울이고 있는 항노화힐링관광지 조성 사업에도 직접적인 제동이 걸림은 물론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청정지역 가조면의 자연경관 훼손과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것이 명확하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허영환 동례리 오리농장 반대 대책위원장도 “가조는 낙동강 상류지역으로 특히 동례리는 하천과 인접해 있고, 주민들은 농사가 천직이어서 농가소득 감소로 생계위험의 우려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변 악취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며 “가조면민들은 오리농장 건립을 기필코 반대하는 이유이고 지금은 비록 한 농가이겠지만 이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추가 건립이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증축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오리뿐만 아니라 돼지, 닭, 소 등의 축사들이 난립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마을 주민 대표들은 군수 면담에서는 “군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존중하고 청정환경지역 보호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불허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 행정심판에서 건립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 그 빛을 퇴색시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설사 행정심판에서 건립이 인용되는 결정이 났다하더라도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법적절차는 물론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군에서 오리농가와 마을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구인모 군수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경우여서 주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결정이 난 것 같아 유감이다”며 “군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지역주민들은 행정소송은 물론 오리농장 건립을 반대하는 결사투쟁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극단적인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 지역 여론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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