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구치소 관련 주민투표 소청심사청구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소청인 대표 허세창)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주민투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 30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거창군 주민투표 무효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주민 1천567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소청신청서에서 "공무원들의 중립의무 위반, 허위사실 유포, 정보 및 자료 제공 의무 해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수렴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거창교도소 신축사업 유치 당시 불법대리 서명지를 앞세워 거창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을 강행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오랜 지역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창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5월 경남도가 중재에 나서 어렵게 마련한 이번 주민투표마저 거짓과 허위, 불법으로 망쳐놓았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의 허세창 공동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거창군미래발전과 오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투표가 정치적 프레임과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 정책투표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갈등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수억 원의 군민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공동대표는 “지역주민들이 동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거창군 미래발전과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권,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을 훼손하는 등 거창 현실을 외면한 결과를 낳은 잘못된 주민투표를 바로잡기 위해 1,567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서명지와 불법행위와 불법투표운동 체증자료, 고소·고발 목록 등 이의제기 서류를 갖춰 지난 30일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날 불법 주민투표 입증자료로 ▲투표공보물·홍보전단지·SNS문자메세지(군의원이 이장들에게 전달한 불법투표운동을 획책하는 문자내용) ▲홍보차량 음성 선전 내용 ▲유권자 실어나르기 현장 포착 동영상 ▲5자 협의체 합의서 ▲관변단체 성명서 ▲고소·고발 목록 등도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법상 투표 효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전체 유권자 1%의 서명을 받아 투표 결과가 공표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해야 한다. 지난 16일 실시한 거창군 주민투표 당시 유권자 수는5만 3,186명이다. 따라서 532명의 서명을 받으면 소청 요건을 갖춘다.

허 공동대표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 5만3,186명 유권자 중 2만8,087명이 투표에 참여해 1만8,041명(64.75%)가 현재장소 추진을 찬성했고 9,820명(34.96%)가 거창 내 이전을 찬성했다.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거창교도소 위치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 주민 약 60%이상이 외곽 이전을 찬성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않고, 투표 당일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실어나르지 않았다면 투표결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지적했다.

허 공동대표는 “이번 주민투표는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주민 의사를 묻는 민주적 절차였다”며 “선관위가 소청을 각하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것마저 안 되면 주민투표법의 불합리성을 따지기 위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연대가 이번 소청심사 청구와 함께 거창교도소 신축사업 관련 부지매입·거짓대리서명부·토착건설업체 유착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와 동시에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청와대, 법무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국회를 방문해 이번 주민투표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대한 자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역 여론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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