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인 백승안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이 내년 1월16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초대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오는 12월27일로 결정되어 자천타천 4~5명의 거창군체육회장 선거 출마인사가 조심스레 거론되는 등 ‘거창군체육회장 선거’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거창군체육회는 지난달 1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체육회 규정 개정과 체육회장 선거 관리규정(안) 제정의 건을 의결하고 오는 12월27일(금) 초대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창군체육회는 지난 1일 홈페이지(http://geochang.go.kr/)를 통해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된 규정을 공지했다.

거창군의 경우,​ 인구 5~10만 명 미만으로 회장 선거 대의원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 규정에 따라 총 104명으로 확정했다.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은 17개 읍‧면‧동체육회장과 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은 정회원 종목단체의 장 33명과 거창군체육회 대의원이 있는 종목 18개 단체에 3명씩 추가한 54명 대의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거창군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은 오는 12월16일과 17일 이틀간으로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과 함께 3,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회장 선거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후보등록 다음 날인 12월18일부터 선거 전일인 12월26일까지 어깨띠와 윗옷,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를 전송하는 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 글, 동영상 등 게시)을 할 수 있다.

선거는 1인1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12월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거창스포츠파크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투표 종료와 동시에 개표를 한 후 당선자를 발표하게 된다. 선거 결과 유효투표 총수의 20% 미만의 득표를 얻은 후보자는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없고, 기탁금은 전액 체육회로 귀속된다.

이처럼 초대 민선체육회장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자 지역 체육을 이끌어 갈 수장자리에 체육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행정력과 예산확보를 지자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체육회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 등을 수립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능력과 추진력을 갖춘 진정한 체육발전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체육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체육회장은 지역 내 체육발전을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거창군의 경우 1년에 20여억 원의 군체육회 예산을 집행하면서 현재 사무국장를 비롯해 14명의 직원이 체육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에 체육회와 체육인들이 앞장 설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한편, 선수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기력 향상에 기여해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행정력과 예산확보를 지자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체육회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 등을 수립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능력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밖에도 체육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영입하고 후원회 및 전문위원회 등을 조직해 체육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체육회장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체육인들의 주장이다.

한편, 민선체육회장 임기는 4번째 정기총회 전날까지(4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1월 16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초대 민선체육회장 임기는 2023년 정기총회 전날까지로 부칙에 명시해 3년의 임기로 체육회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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