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도로상에서의 음주운전이 여전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사안전을 위하여 음주 상태에서의 업무 금지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한 ‘해상 윤창호법’과 국내 여객선의 보안 검색 근거 규정을 담은 ‘고유정 방지법’이 발의됐다.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와 해경을 상대로 지적한 음주 업무 범위 및 대상과 음주 단속 기준, 국내 여객선 보안검색 규정 부재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해사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정감사 후속 실천방안으로 이와 같은 ‘해사안전법’ 2건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도로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또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는 해상음주운항으로 인해 크고 작은 해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상사고는 음주운항에 의한 사고 외에도 바다라는 특성상 일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로 이어지게 되며 해양오염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해사안전법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만을 금지할 뿐 관제업무나 기관사 등 그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해사안전법은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 등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은 0.03%)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해양사고가 발생 했을 때, 술에 취한 경우 대응 능력이 떨어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구조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항공이나 철도와 마찬가지로 음주 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한 선박항행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지난 5월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 후 연안 여객선을 타고 시신을 실은 차량과 함께 제주를 빠져나가 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여객선의 보안검색 절차가 없어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하고 “여객선이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복잡다기한 사회 변화와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여객선도 테러, 피랍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 여객선은 위험물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검색 절차도 없어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항공 및 철도, 국제 여객선은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 여객선은 보안검색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강 의원은 “해경이 책임지고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소유 물품 및 수하물에 대해서도 보안검색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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