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사업장폐기물을 야심한 밤에 반입해 농경지에 불법 매립해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위반 행위가 지역주민들에 의해 적발됐다.

지역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군은 지난 19일 고령군 소재 ㅎ 환경 업체가 점토점결폐주물사 25톤 트럭 8대 분량을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매립 행위를 신고한 이 마을 배병로 이장은 “굴삭기를 이용해 낮에는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인적이 드문 야심한 밤에 폐기물을 묻고 현장토로 은폐한 것을 보면 애초부터 불법매립을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는 상수원이 있는 주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행위는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조속한 원상복구와 반입 중단을 촉구했다.

이 업체는 남하면 지산리 2110 외 3필지 농경지에 재활용 대상 폐기물인 ‘점토점결폐주물사’ 453.75t을 현장토 453.75 t을 50%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겠다는 신고사항을 지키지 않고 굴삭기를 동원해 점토점결폐주물사를 불법매립하고 현장토로 은폐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점토점결폐주물사는 주물 가공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토사류를 1:1로 혼합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혼합비율의 비대칭 혼합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거창군 관계자는 점토점결폐주물사 반입 중단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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