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공금횡령 혐의로 기소된 거창군청 공무원들이 피고인 신분으로 무더기로 법정에 출석했다.

거창군 자체 감사결과 ‘풀여비’관련 공금횡령 혐의가 포착돼 거창군이 당시 거창군 기획감사실 소속 예산담당 A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된 이후 약 1년이 지난 11월21일 퇴직공무원 B씨를 비롯한 5명의 거창군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수)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경찰은 지난달 초순께 전직 군수와 퇴직공무원을 포함한 17여명의 공무원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금횡령 혐의로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한 후 당시 예산담당 A씨와 기획감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씨를 비롯한 4명의 거창군 공무원을 공금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 무더기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져 거창군 공직사회와 지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장찬수 재판장은 이번 사건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건이고 언론 등을 통해 정의를 최우선적으로 엄수해야 할 공직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나온 점 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재판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과 변호인측 그리고 피고인 모두가 원만한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이 현직 공무원인 점을 감안 한 듯 출장여비와 풀여비 예산편성과 집행, 풀여비 관련 관행과 예산담당과 예산계장 업무 및 보직부여에 대한 인사, 담당업무자의 향후 승진 및 발령 과정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한편 이사건 관련 판결에 따른 기관 징계 양형 기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주문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모두발언을 통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나열하면서 피고인 A씨와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들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대부분의 변호인측과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일부 부동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된 심리과정에서 각자의 의견을 주장할 뜻을 재판부에 전달해 피고인들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재판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특별기일을 지정해 오는 12월 23일(월) 오후 3시 속행한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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