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선관위가 3일 오후 2시, 2020년 4·15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찬수)는 12월 3일(화) 14:00 위원회 1층 대회의실에서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거창군선관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및 정당관계자 등에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예비후보자등록 구비서류의 사전준비사항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사항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등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제도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관할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거창군선관위는 이번 예비후보자등록안내 설명회가 예비후보 등록절차와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등으로 예비후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15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오는 12월 17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할 수 있다. 본 후보자 등록신청은 오는 2020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한다.

선거 관련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055-944-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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