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 거창읍(읍장 신영수)은 ‘2019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결과 지방세 체납액 330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추진한 2019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읍장을 팀장으로 담당마을 직원과 이장 등으로 체납액 징수반을 구성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3,200여건 330백만 원을 징수했다.

이 기간에 체납자별로 납부안내 문자발송, 이장회보 등재, 마을별 방송 실시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납기를 놓친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일시에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카드 무이자 할부 및 현금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하고 장기간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통한 납부독려와 재산 조회 및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체납액 중 자동차세 비중이 높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대폭 강화해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예고와 함께 상시적인 영치활동으로 자동차세 550건 59백만 원을 징수했다.

거창읍 관계자는 “12월에도 지속적인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과 함께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 조회, 금융재산 조회를 통한 은닉재산을 추적해 공매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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