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천)는 거창군 주민투표 무효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10월 16일 실시한 거창구치소 신축장소 관련 거창군 주민투표에서 5자협의체 합의사항 위반 및 위법한 주민투표 운동으로 군민의 선택권을 방해하였음으로 거창군 주민투표 취소를 요청한 소청에 대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기각했다.

경남도선관위가 12월 16일 공고한 결정 요지에 따르면 주민투표 운동과정에서 발생한 5자협의체 합의사항 및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는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관계자가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이유로 주민투표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사직당국에 고발되어 수사 중인 사안들은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그 위법 여부가 결정될 것인 바,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어 주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했다.

한편 이번 소청을 한 소청인 허 모 씨는 “5자협의체 합의사항 위반과 그 밖의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없는 주민투표법의 허술함이 민심을 왜곡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허 소청인은 “더 이상의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대응은 최대한 자제하고 법무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서 대단지 주거 밀집 지역에 근접해 있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과 안심할 수 있는 등하교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도심 주변에 교도소가 신축되는 것은 잘못된 국가정책이라는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체부지 이전과 인센티브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남도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주민투표 후유증 치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 6여 년째 갈등과 대립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거창군이 분열과 반목으로 흐트러진 군민들의 민심을 다잡고 소통과 포용의 협치를 통해 조속히 정상궤도에 안착시켜야 한다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신뢰하고 상호 존중하는 리더십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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