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공금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창군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23일 오후 3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수)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거창군 기획감사실 소속 전 예산담당 A 공무원과 기획감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씨에 대한 검찰 측의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

거창군 기획감사실 소속 전 예산담당 A 공무원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진술한 진술조서를 근거로 사실 확인을 한 검찰 측의 신문에 이어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가장 먼저 반대신문에 나선 전 기획감사실장 B 씨 변호인측은 A 공무원이 작성한 출장여비지출 장부에 기록된 내용 중 전 기획감사실장 B 씨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따져 물으며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였다.

반대신문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A 공무원은 전 기획감사실장 B 씨 변호인측과 날선 공방을 벌이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기억을 더듬는 모습이 역력했고 이와는 달리 B 씨 변호인은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며 B 씨를 변호하는데 집중하면서 오후 5시 30분이 되어서야 반대신문을 종료했다.

이에 장찬수 재판장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처음으로 출석한 증인에 대한 변호인측의 반대신문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자 이후 진행될 다른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과 또 다른 증인으로 신청된 전 기획감사실장 B 씨에 대한 검찰측 신문과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이날 재판을 종료하고 내년 1월 6일 속행한다면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고지했다.

재판부는 ‘풀여비’관련 공금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다수가 공무원이고 수사기간이 길었던 점 등을 참작해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뜻을 감찰과 변호인측에 전달하고 내년 2월 초에는 이번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장찬수 재판장은 공무원 공금횡령 죄가 성립되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징계양형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피고인들에게 직접 묻는 등 깊은 관심을 보여 거창군 공직사회와 지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이날 재판기일과 같이 특별 기일을 지정해 내년 1월 6일(월)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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