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거창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공고에 따라 서민 가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로 가스 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가스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 배관 설치비 등이다.

지원조건은 주택은 가구당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 원 한도로 대출이자율은 연 1.5% 수준이고 대출 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하는 조건이다.

신청방법은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등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 공사견적서,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 등 대출 추천신청서를 거창군청 경제교통과(055-940-3713)에 제출하고, 추천서를 받아 대출기관인 NH농협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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