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검찰이 억대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지리산마천농협 강모 전 조합장과 임직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전 11시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황지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조합장에게 징역 2년, 임직원 박 모 씨와 김 모 씨, 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함양군 공무원 박 모 씨에게는 징역 6월, 사기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자 최 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농협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 조성 후 개인적으로 횡령해 조합원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점, 하급자로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점,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언급하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6명 모두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강 전 조합장은 “농민들을 위해 합병대상이었던 조합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주위를 둘러보지 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직원들은 잘못이 없다.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장의 선처를 부탁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전 조합장은 판촉비 등으로 비자금 13억여 원을 조성해 자동차 대출금 변제 등에 1억 5000여만 원을 임의로 횡령한 혐의, 강 전 조합장과 임직원 박 모·김 모 씨는 제조업자 최 모 씨(사기혐의)와 공모해 공사비 8000만 원을 공사대금 계약 시 2억 원으로 부풀려 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 임직원 유 씨는 농기계 구매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총 29회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 도박자금에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 공무원 박 씨는 보조금이 교부된 현장에 가보지 않고 출장을 간 것처럼 전자행정시스템에 허위정산서류를 작성해 상급자의 결재를 득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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