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은 2020년부터 개인 지방소득세(종합, 양도)가 국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며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했으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시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로 연결돼 별도의 자료 입력없이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서는 군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를 위한 접수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신고가 집중되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는 거창세무서뿐만 아니라 군청 내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독자 신고 시행 원년을 맞이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방소득세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수차례 업무 관련 교육과 시스템 정비를 한 만큼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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